9월9일 바꿈 인권분과원에서 성노동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앰네스티에서 발표한 성노동 비범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비범죄화'의 의미, 성매매가 '노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이같은 담론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성노동과 인권.pdf
392 KB
다운로드
공감해요
1
자유 토론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비범죄화의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성판매 노동자부터 매수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영리를 취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낸다.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범죄화는 민간을 포함해 모든 산업장에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업자, 알선업자, 가드 등 모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비범죄화는 회색지대를 법령으로 이야기 하는 것
-성노동 종사자들을 착취하고 감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생관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윤리 논쟁에서 '성노동'에서 '성'을 빼고 '노동'으로 접근해야한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lolen86 어렵네요;;ㅎㅎ
존 엄하당 채널의 다른 게시글 더 보기
존 엄하당 채널의 다른 게시글 더 보기
존 엄하당 채널은? 자세히 보기
인권은 사람이라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됩니다.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봅니다.
존 엄하당 채널에 가입해서 흥미진진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