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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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찬성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될 때마다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의견과 피의자의 가족 등 제 3자에게 고통을 주어선 안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같은 방법이 범죄예방과 공익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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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찬성
지우님 말씀대로 이 경우엔 크게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안마다 상위 인권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부딪힐때 생명권(비흡연자의 권리)과 행복추구권(흡연자의 권리)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고 비흡연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이.. 상황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한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이 대립되는 것인지 단순 보복성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이 대립되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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