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 바꿈 인권분과원에서 성노동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앰네스티에서 발표한 성노동 비범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비범죄화'의 의미, 성매매가 '노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이같은 담론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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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토론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비범죄화의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성판매 노동자부터 매수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영리를 취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낸다.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범죄화는 민간을 포함해 모든 산업장에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업자, 알선업자, 가드 등 모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비범죄화는 회색지대를 법령으로 이야기 하는 것
-성노동 종사자들을 착취하고 감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생관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윤리 논쟁에서 '성노동'에서 '성'을 빼고 '노동'으로 접근해야한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성매매는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화한다고 해서 사회적 기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몰렸기때문에 성판매를 한다는 것이 비난받을 것인가? 성노동 행위자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는 논쟁보다는 그 같은 선택을 했을 때 최대한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을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성노동을 택한 지인의 사례를 보면 시스템 하에서 어떤 일을 하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공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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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en86
어렵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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